1. 안전 보호구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등의 유해·위험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선행하였음에도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구분
1) 안전화: 작업자의 발 보호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신발
2) 안전대: ...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