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상복합 행정 및 심의 대상 확인표
2025.11.11
1. 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과 200미터까지의 상대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8조에 따라 주상복합 건축물 건설 시 학교 인근 지역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2. 소방성능위주설계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심의합니다. 1차, 2차 심의를 통해 소방안전성을 확보합니다.
3. 건축위원회...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