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2가지 주제에 대한 리포트
2025.05.03
1. 주택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인 '실제 거주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판결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들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