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2025.01.02
1. 보험계약의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그 가족들이 단기간에 다수의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사고 발생 후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