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2025.01.25
1.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채권자의 영업재산에 담보된 권한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2. 영업양수도와 채무 인수
영업을 양도하면서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 채무 인수를 제외하여 채권자의 권한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발생 시점과 채권자...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