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통합상업관리팀(IPM) 담당자의 무기체계 사업추진방법 결정
2025.01.04
1.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방위사업법 17조에 의거하여 무기체계가 결정된 이후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소요의 개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방위산업 육성효과 등의 검토항목을 살펴봅니다.
2.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사업추진기본전략은 선행연구와 검토의견을 합친 것으로, 사업현황, 추진경과, 작전운용성능, 필요성, 추진목표, 예산 편성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통해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획득방안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