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와 민주주의: 법원의 역할과 사회적 의의
2025.11.15
1. 사법적극주의
사법적극주의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보조하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병역거부 합헌 판결, 군복무가산점제 위헌 판결 등은 사회의 형평을 이루면서 소수자 권익을 보장하는 사례이다. 사법적극주의는 삼권분립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기관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 소수자의 기본권 확충에 기여한다.
2. 국민참여재판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사법 과정에 참여하여 법감정과 판결 간 괴리를 축소하는 제도이다. 2012년 개정으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