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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국가 기말정리2025.01.131. 사법권 사법권은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한을 말하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의 특성은 정치중립적, 수동적이며,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으로 나뉜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의 권한을 가지며, 헌법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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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와 정부 중, 국가기관의 관계 단원 수업지도안2025.04.281. 사법(司法)의 의미 사법은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국가작용이며, 사법권 독립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법원의 조직과 기능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원, 특별법원, 특수법원으로 구성되며, 민사재판, 가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군사재판, 특허재판 등 다양한 종류의 재판을 담당한다. 또한 심급제도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 3.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 헌법재판소는 기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