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하도급 방지) 법적기준, 벌칙 및 위반사례
2025.05.09
1.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금지 및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법적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 또한 도급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