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등 과세거래에 대한 학습
2025.04.27
1.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로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화의 공급은 실질공급과 간주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이며, 간주공급은 실질적인 재화공급이 아니지만 과세목적상 재화공급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용역의 공급에는 건설업의...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