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계점과 보완 방안
2025.05.0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이 지원이 필요한 만성적인 질병 등으로 장기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가정에서의 서비스, 주거시설에서의 서비스, 요양기관에서의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