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적서류의 발송
선적서류의 매입은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제시되는 선적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수익자와 환어음 거래약정을 하고 관계신용장의 내용을 엄격히 점검한 후에 제시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신용장에 규정된 여러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2. 대금추심의뢰서의 작성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의 대금추심의뢰서(covering letter)를 작성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추심...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