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와 형수 간 법률적 쟁점
2025.05.12
1. 주거침입죄
흥부는 놀부와 비록 형제 간이라고 하더라도 우애롭지 못한 사이이면서 주거를 달리하는 형제관계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주거침입죄는 우리 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주거공간 뿐 아니라 관리 또는 점유하의 건물 및 방실 등에 침입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본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2. 절도죄
흥부는 놀부의 부엌에 있는 밥을 형수의 허락없이 먹었으므로 이에 절도죄가 성립된다. 절도죄에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가...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