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이행거절 내용증명
2025.11.16
1.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방문판매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발신인은 직원의 수차례 전화 통화, 문자 안내, 허위 정보 제공(바다 조망, 최고층 표시 등) 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수신인은 3일 이내 분양 계약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발신인은 00광역시 00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1동 0...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