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구의 형태와 용도에 따른 소독과 위생방법
2025.01.29
1. 미용실의 위생 관리
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리를 받는 '공중 위생영업'에 해당하며, 시설 및 설비 기준과 미용업종사자의 위생관리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 미용기구별 소독과 위생방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 보관해야 하며, 면도기는 2회용 면도날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소독, 건열멸균소독, 증기소독, 열탕소독, 석탄산수소독, 크레졸소독, 에탄올소독 등 다양한 소독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3. 미용기구별 소독과...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