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원칙과 특례
2025.12.11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공급가액에 대한 10%가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출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거래금액에 100/11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부당행위로 공급가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 경우 시장가격에 따라 재산정하며, 외상·할부·지속적 용역 공급의 경우 각 기간별 납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의제는 실제 공급 ...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