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노인 정의와 사회적 논의
2025.11.13
1.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 정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대상과 시설 입소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관련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는 등 법률마다 노인의 나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제도적 정합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노인의 연령
2021년 소셜미디어에서 UN의 새로운 나이 구분이 공유되었는데, 이에 따...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