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및 의무부양자 기준 개정
2025.11.16
1.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2015년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이 각각 4,150만원과 4,6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급여지원 대상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급여지원 대상자 수가 상승하였다. 기존에는 급여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일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도 급여지원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보호 체계의 보완 효과가 나타났다.
2. 의무부양자 기준의 변화
2008년 이후 의료급여 개편으로 인해 의무부양자 기준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1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의무부양 ...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