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25.01.22
1. 법률혼
법률상 절차를 거쳐 혼인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했다면 무효이다.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므로 혼인 당사자들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친혼이거나 중혼이어서는 안 된다. 한편, 혼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혼 관계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상담 등을 받은 뒤 이혼신청을 한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