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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2025.05.051. 장애등급제 변경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등급인 1~6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와 '비중증장애'로 바꾼 것이다. 기존 1~3급은 중증장애, 4~6급은 중증장애로 인정된다. 개인의 필요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지원조사가 도입되었다. 2.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 장애등급 재판...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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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장애등급제 폐지의 이해2025.05.141.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배경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1~6등급으로 나눠 의료기준에 따라 차등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개인의 복지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 실질적인 기능제한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중증장애'와 '비중증장애'로 구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장애인복지법은 생활권 보장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