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조건의 의의
무역계약은 쌍무 ? 유상계약이므로 수출자가 제공하는 계약품의 대가로 계약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계약가격은 무역거래의 본질을 구성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정하지 않은 계약은 무역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가격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 관련거래와 유사한 사정 하에서 매각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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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