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교정복지 시설로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보호시설(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사회 내 처우시설(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직 공무원과 교화위원이, 보호시설에서는 소년보호직 공무원과 보호소년지도원이, 사회 내 처우시설에서는 보호관찰직 직원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교정복지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2. 사회 내 처우시설에서의 교정복지
사회 내 처우시설인 보호관찰소와 갱생보호제도에서 교정복지의 주체는 보호관찰직 직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직원 ...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