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신미약 기준의 취약점
형법 제 10조 제1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심신미약으로 적용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술, 약물중독, 마약 등으로 인한 것까지도 심신미약으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만 감형을 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형법상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심신미약 범죄의 피해자 입장
심...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