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리학실습 간호윤리 사례보고서
2025.01.12
1. 간호사의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7조). 여기서 면허는 보통 학문상으로 허가로서 법규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헌법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간호사의 자격
의료법 제78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
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