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2025.01.02
1.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와 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기재되게 되었고, 상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및 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이외에 전혼 중의 자녀, 혼인외의 자녀, 사망한 자녀가 현출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체계
개정법에서...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