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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2025.04.221. 조선대학교 법 조선대학교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이다. 조선대학교는 1946년 3월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법학 분야에서도 유명한 대학교이다.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중 하나이다. 매년 많은 우수한 법률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 프로그램, 학생 지원, 교수진,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실무 교육을 중시하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 향...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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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2025.04.221. 서론 조선대학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이다. 이 대학은 1982년 개교하였으며, 현재 약 2만 5천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조선대학교는 교육, 연구, 봉사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선대학교 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장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규정들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대학교 법의 기본적인 틀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대학교 법 2.1.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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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2025.04.271. 서론 1.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의 의의와 필요성 행정기능의 확대와 강화로 인해 법규명령이 국민의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의 의의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민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법규명령의 남용방지 및 효과적인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입법의 증대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조차도 행정부가 자의로 결정하게 되어 권력분립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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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분석2025.05.231. 서론 1.1.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해와 분석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11월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의 다수 의견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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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분석2025.05.231. 서론 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결정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각 제1항에 대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결정을 내렸다. 2017년 결정에서 대법관 9명 중 4명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5명의 대법관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사낙태죄 조항 역시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2019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