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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협동 부모참여수업2025.04.271. 유아 협동 부모참여수업 1.1. 비고스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이론 비고스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이론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있어 사회, 문화, 역사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고스키에 따르면 아동의 인지 발달은 양육자나 어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동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근접발달영역은 비고스키의 주요한 개념으로, 아동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자신보다 뛰어난 아동이나 성인과의 협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킬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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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실습일지2025.05.061. 서론 1.1. 그룹홈의 개념과 목적 그룹홈(group home)은 가정해체, 빈곤, 학대 등으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룹홈은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 학대받은 아동,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자의 질병이나 가출로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룹홈...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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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회의록2025.06.181. 서론 1.1.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특성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규모와 시설,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국공립, 법인, 민간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급식 및 위생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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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시나리오2025.06.261.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시나리오 분석 1.1. 시나리오 개요 가족센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담 기관이다.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의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 서비스의 질 관리와 모니터링, 이용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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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록2025.07.161. 운영위원회 개요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의 내용을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신규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은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보고, 영유아의...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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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2025.08.231. 시설 개요 1.1. 목적 주간보호센터의 목적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자와 그 보호자(신원인수인 포함) 간의 권리·의무 및 계약 사항 전반에 적용되며, 입소정원은 관련 법령 및 시설 허가범위 내에서 최대 ○○명으로 한다. 입소 모집은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입소 우선순위는 필요도, 지역사회 연계성, 가정환경 등...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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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2025.06.231. 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1.1. 총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 한다.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받은 후 자격을 확인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을 확인 후 급여계약을 하고 기초평가를 작성한 후 급여제공계획...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