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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국가고시 정리2024.12.271. 의료법 1.1. 목적 및 의료인, 의료기관 종류 의료법의 '1.1. 목적 및 의료인,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의료인의 종류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있다.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이 있다. 의료기관 중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군구에 신고하...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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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2024.10.021. 보건의료관계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 및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전체의 보건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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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정리2025.05.191. 보건의료법규 정리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인은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을 공개 청구할 권리, 치료방법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신체상, 건강상의...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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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정리2025.05.191. 보건의료법규 개관 1.1. 법령 체계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최상위 법규범이며, 그 아래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 및 부령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이 제정한다. 이들 법령은 헌법에 부합되도록 제정되며, 하위 법령일수록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 체계 속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법령들이 위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