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다. 위험물은 제1류부터 제6류까지 6개의 류로 분류된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이며,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다. 제3류 위험물은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이고,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연소성 물질이며,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다.
각 류별 위험물은 그 위험성에 따라 지정수량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위험도가 높다.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각 품명의 지정수량과 저장수량 비율을 합...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