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관계
1.1. 입주자대표회의
1.1.1. 정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다. 즉,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1.1.2.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이사 등의...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