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와 정의에 대한 고찰
1.1. 행복추구권과 학생인권
행복추구권과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은 종종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압적인 야간자율학습이나 두발 단속 등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행동과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
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