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임신중절의 개요
1.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 중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일컫는다.
대한민국 법에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