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설명
2024.11.11
1. 서론
1.1.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
공권력의 작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공권력의 위헌심사를 청구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헌법소원심판권"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기능을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받기 위한 "위헌소원"으로 구분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받아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