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개요
1.1.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국회 폐회 중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 결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