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
-
근로복지공단2025.06.13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입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2025.06.13
-
법제론 산재2025.04.231. 서론 1.1. 산재보험법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산재보험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되는 보험관리상의 특징을 지닌다. 둘째,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