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
2024.10.31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계획
1.1.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안정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통해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교직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학생과 교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권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어울림+사이버어울림)'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보편적·통합적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로 건전한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