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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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상속분할청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률용어 정의
1.1. 법률혼
1.2. 이혼숙려기간
1.3. 재산분할청구권
1.4. 조정전치주의
1.5. 법정상속인
1.6. 대습상속인
1.7. 유류분
1.8. 근로계약
1.9. 최저임금제도
1.10. 연장근로

2. 권리 구제 기관
2.1. 임금체불
2.2. 부당해고
2.3. 직장 내 성희롱

3. 이혼
3.1. 이혼의 방법
3.2.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3.3. 재판이혼의 요건과 절차
3.4. 이혼의 신분적 효력
3.5. 이혼의 재산적 효력

4. 상속
4.1. 법정상속인
4.2. 대습상속
4.3. 유류분
4.4. 배우자의 지위

5. 최저임금
5.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5.2. 최저임금 결정방법
5.3. 2020년 최저임금액

6. 실업급여
6.1. 실업급여 수급권자
6.2. 실업급여 수급요건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법률용어 정의
1.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한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률혼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혼인 관계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를 뜻하며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된 혼인은 법적효력을 갖는다. 법률혼주의는 한국에서 1923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60년에 제정된 민법의 논의 과정에서 재확인을 거쳐 도입되었다.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배우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혼숙려제도는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혼 후 생활적응을 위해 부부가 고민하고 각자 계획을 세우며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협의하라는 의미도 있다.


1.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비록 부동산의 명의가 한쪽에 있더라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결국 명의만 이전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 제2항에 따르면 협의이혼한 자는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그리고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당사자들이 혼인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간의 협의에 따라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한다.


1.4.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있어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을 하기에 앞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조정전치주의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면 조정으로 회부해 조정절차부터 거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전치주의는 가사분쟁의 특성상 법원의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의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가족관계의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조정절차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1.5.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은 유언을 하면 당연히 유언에서 상속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언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속인에도 순서가 있는데, 상속권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다. 즉, 자녀나 자녀가 없다면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이러한 1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상속인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되고,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이때 동일 순위 내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또한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 또는 2순위 상속인과 동일한 순위가 되고,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하게 된다.


1.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사망자나 결격자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피상속인 甲에게 자녀 A·B·C가 있고 상속개시 전에 B가 사망하였는데, B에게 자녀가 乙·丙이 있는 경우, 乙·丙은 A·C(예: 백부·고모)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고, 그들의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1.7. 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증여나 유증, 또는 상속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신의 상속분 중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배우자 및 근친의 혈연관계인 법정상속인들의 생활이 곤궁해질 위험을 방지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 유지, 증대하는 데 이들이 기여한 점을 인정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유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자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에 대한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는 ① 상속 제도는 생존 가족에 대한 부양의 계속이라는 점, ② 이미 상속분으로 예정되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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