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환자안전의 이해
1.1. 환자안전의 정의
환자안전이란 의료로 인한 우발적 혹은 예방 가능한 손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환자안전을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오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오류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잘못된 것을 행하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의료오류란 현재의 의학적 지식 수준에서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 혹은 근접오류를 말한다. 근접오류는 의료오류가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회복 조치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예방된 경우를 말한다. 위해사건이란 의료대상자에게 위해를 가져온 사건을 말하며, 특히 적신호사건은 의료대상자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 위해사건을 말한다.
1.2. 환자안전관련 사건의 분류
1.2.1. 근접오류
근접오류(Near miss)란 일어날 뻔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한다. 이는 사고, 상해 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어떤 사건 혹은 상황이 시의 적절한 중재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아차"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프로세스 오류를 포함한다. 즉,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의료오류가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회복 조치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예방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근접오류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1.2.2. 위해사건
위해사건이란 의료대상자에게 위해를 가져온 사건을 의미한다. 의료대상자에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위해사건의 사례로는 수혈 부작용, 심각한 약물 위해사건, 투약 오류, 낙상, 수술 전후 진단명 불일치, 마취제나 진정제 투여로 인한 추가적 치료 발생 등이 있다. 이러한 위해사건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확하게 수행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해 혹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기대치 않았던, 바람직하지 않은, 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건들이 위해사건에 해당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특히 위해사건 중 잠재적 적신호 사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신호 사건에 준해 근본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위해사건은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해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1.2.3. 적신호사건
적신호사건은 환자의 기저질환 및 병으로 인한 증상과 관계없이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결과로 예기치 않는 사망이나 신체기능의 영구적 또는 치명적 손실을 가져온 사건을 의미한다. 국가의 적신호사건 관리 체계에 따르면, 적신호사건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하고, 사건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의료기관은 근본원인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서장과 필요 직원들이 다학제적으로 접근하여 적신호사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적신호사건의 예시로는 예기치 않은 사망, 정상 만삭아 사망, 자살, 잘못된 부위 수술, 잘못된 혈액 수혈, 감염된 장기이식으로 인한 만성 질병 전염, 영아유괴 등이 있다. 이처럼 적신호사건은 전례 없고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으로, 의료기관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3.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
1.3.1. 보고자
보고자는 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전담인력과 보건의료인도 의료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도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환자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