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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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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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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방문요양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총칙
1.1. 센터의 이념
1.2. 비전 및 미션
1.3. 목적
1.4. 적용범위
1.5. 사업의 종류 및 기능

2. 시설설치
2.1. 시설설치기준
2.2. 인력구성기준

3. 요양급여범위
3.1. 급여규정목적
3.2. 급여대상
3.3. 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3.4. 급여범위
3.5. 급여항목
3.6. 비급여항목
3.7. 금지항목

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1. 장기요양시설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4.2. 이용절차

5.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5.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6.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7.1. 방문요양
7.2. 방문목욕
7.3. 방문간호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인력 관리 규정

11. 보수(임금) 관리

12. 직원의 복리후생

13. 안전과 보건 관리

14. 고충처리 절차

15. 요양급여 제공시 수급자 권리

16.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시설책임

17. 시설의 운영체계
17.1. 종사자의 업무분장
17.2. 운영체계

18. 요양보호사 제 원칙

19. 운영위원회

20. 재무회계규정
20.1. 예산 회계 규정
20.2. 회계처리와 전표
20.3. 금전회계
20.4. 결산

21. 문서관리 규정
21.1. 총칙
21.2. 문서의 작성
21.3. 문서의 처리
21.4. 문서의 보관 및 보존
21.5. 인장

22. 물품관리 규정

23.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1. 총칙
1.1. 센터의 이념

센터의 이념은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랑과 효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과 협업의 노인 복지 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이 되는 것"이다.

센터는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에게는 맞춤케어를 통한 행복을, 가족에게는 신뢰를 통한 믿음을 드리는 편안한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1.2. 비전 및 미션

비전&미션

① 비전
어르신의 인권 및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에게는 맞춤케어를 통한 행복을 가족에게는 신뢰를 통한 믿음을 드리는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한다.

② 미션
1. 진실 된 섬김과 헌신적 봉사
2.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생활 지원 및 선택권 존중
3.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편안함 및 안락함을 제공
4. 어르신의 잔존기능유지 및 향상
5. 어르신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 실시센터의 비전은 어르신의 인권 및 존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케어를 통한 행복을, 가족에게는 신뢰를 통한 믿음을 줌으로써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5가지 미션으로 ① 진실된 섬김과 헌신적 봉사, ② 어르신의 자율적 생활 지원과 선택권 존중, ③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 ④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 ⑤ 어르신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실시 등이 제시되고 있다.


1.3. 목적

이 규정은 "OO방문간호요양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랑과 효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과 협업의 노인 복지 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이 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센터의 비전은 어르신의 인권 및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에게는 맞춤케어를 통한 행복을 가족에게는 신뢰를 통한 믿음을 드리는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미션은 진실된 섬김과 헌신적 봉사,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생활 지원 및 선택권 존중,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편안함 및 안락함 제공, 어르신의 잔존기능유지 및 향상, 어르신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 실시 등이다.


1.4.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은 전반적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총괄하며,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를 통해 센터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규정의 핵심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1.5. 사업의 종류 및 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수행한다.

첫째,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고자 한다.

둘째,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위생관리와 청결 유지를 도모한다.

셋째,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넷째, 만 65세 이상이고,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해당자이면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인 분에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사업을 수행한다.

다섯째, 질병 또는 장애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 저소득 가구에 가사활동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 사업을 수행한다.

여섯째, 재가환자간병, 실버케어, 입원환자간병, 공동간병 등을 지원하는 일반간병 사업을 수행한다.

일곱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 과정이수 및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교육을 마치고 재가 실습을 원하는 실습생에게 재가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여덟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극빈가정 등에 봉사요원을 연계하는 봉사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재가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시설설치
2.1. 시설설치기준

시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가서비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16.5㎡ 이상(연면적)으로, 인터넷, 컴퓨터, 전화기, FAX 등 통신기기와 책상, 회의용 탁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목욕에 필요한 이동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등을 갖춘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 관련 사무실은 통합하여 사용한다.""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 인력구성기준

관리책임자는 간호사 면허증소지자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자를 채용, 활용한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간호조무사 교육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간호업무 경력이 간호사 2년 간호조무사 3년 있는자를 채용한다.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요양급여범위
3.1. 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시설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정보를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서비스 제공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즉,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투명성과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3.2. 급여대상

급여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급여대상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3.3. 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시설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이다.

첫째, 운용규정의 개요를 게시한다. 여기에는 입소정원, 입소계약, 의료절차, 시설물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둘째, 근무체계를 게시한다. 이에는 직종별직원배치인력, 주·야간, 평·야간 종사자인력현황 등이 포함된다.

셋째,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를 게시한다. 여기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이 포함된다.

넷째,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게시한다. 이에는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을 게시한다. 여기에는 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비상연락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노인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시설의 운영과 제공되는 급여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다.


3.4. 급여범위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급여범위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된다.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지만, 비급여항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급여항목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 급여제공범위에는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신체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이 포함된다.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또한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금지항목에 해당한다.

이처럼 장기요양급여 범위는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수급자 본인의 돌봄 서비스에 집중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과 일상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3.5. 급여항목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는 항목으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이다.

구체적으로 급여항목에는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가 제공되며,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5% 수준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감경된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3.6. 비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비급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식사재료비: 수급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식사에 필요한 재료비용으로,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수급자가 희망하여 상급침실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외의 추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수급자가 부담한다.

③ 이·미용비: 수급자가 미용실 이용, 간단한 손발톱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④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이와 같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시설에서는 이를 사전에 수급자에게 공지하고 안내해야 한다. 비급여항목 및 금액은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에 포함되어 수급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3.7. 금지항목

금지항목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이다. 이는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급자의 권리와 이용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금지된다. 수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수급자의 권리와 서비스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에 국한되어야 하며, 가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도 금지된다. 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제공되므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서비스의 목적과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금지항목은 수급자 중심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수급자의 권리와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1. 장기요양시설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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