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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와 필요성
보건의료정책이란 국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상태를 이루려는 정부 기관의 기본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국민들은 수준 높은 진단, 치료, 간호를 적절한 시기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고령화, 저출산,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증가와 의식 수준의 향상 등 다양한 요인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는 보건의료자원의 충분한 확충과 효과적인 소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연구, 진료, 교육 등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이다.
1.2. 감염병 유행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변화 필요성
감염병 유행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필요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 대규모 도시화 및 인구 이동, 국가 간 교류와 여행의 증가,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 또는 기존 병원체의 재출현,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 자연 재난 및 생물테러와 같은 범죄 활동 등 유례없는 다양한 사회 변동과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문명과 지역을 초토화할 만큼 위력적이었지만, 현대 시대에 이르러 위생 수준 향상과 백신, 항생제 등 의학 기술의 발달로 위험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등장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 패러다임의 변화와 피해 확산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공조체계와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변화
2.1.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 변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회부에서 보건위생사무를 담당하였다. 1954년 2월에는 전쟁 후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전염병 예방법'이 법률 308호로 공포되었다. 이때 법정전염병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였다. 제1종 법정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장지브스(장티푸스), 발진지브스, 이질, 파라지브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천연두, 유행성뇌척수막염, 재귀열, 발진열 등 12종이었으며, 제2종 전염병은 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뇌염, 공수병, 말라리아였고 제3종은 결핵, 성병, 및 나병이었다.
1963년 1차 개정을 통해 유행성뇌염을 2종으로 변경하고, 2종 전염병에 공수병과 말라리아를 추가하였으며, 1976년 2차 개정 시에는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및 유행성외척수염을 2종으로 변경하고 1종에 황열을 추가하였다. 1983년 제3차 개정을 통해 콜레라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서 삭제하고 폴리오와 홍역을 추가하였으며 1986년 4차 개정안에서는 '漢(한나라 한)의학'을 '韓(한국 한)의학'으로 바꾸었다. 1993년 제5차 개정을 통해 1종에서 두창이 삭제되고, 2종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이 추가되었다. 1994년 6차 개정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혹은 사망이 발생했을 때 진료비와 보상금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1995년 7차 개정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감염병 관련 법규는 전염병의 유행과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다. 법정전염병 분류체계가 발전하고 관리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다. 또한 감염병 환자와 의료진의 권리보호, 신고체계 개선 등 감염병 관리의 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