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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치않는 임신
1.1. 정의
원치 않는 임신이란 출산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임신이거나, 임신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의도치 않은 임신을 말한다. 어떤 경우이든 원치 않는 임신은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성교시에 피임을 하지 않거나, 지속적 또는 올바른 방법으로 피임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1.2. 실태
1.2.1. 인공임신중절 당시 피임실태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당시 피임실태를 살펴보면,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12.7%에 불과하였다.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과 같은 불완전한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47.1%였으며,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사후피임약 복용 포함)은 40.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여성이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아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피임법과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2. 피임하지 않은 여성의 피임 비실천 이유
피임하지 않은 여성의 피임 비실천 이유는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았고,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18.9%,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16.7%,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이 임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피임도구 구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파트너의 협조 부족, 그리고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3. 인공임신중절수술
1.3.1.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우리나라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의학적·윤리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 유전적 정신장애,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4.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건수는 2005년 29.8%에서 2017년 4.8%로 현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건수 증가, 만 15세~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으로 인한 과소추정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성경험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