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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과 수급대상자 확대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1.1.1.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이와 같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실제소득에서 다양한 공제를 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개별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파악하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1.1.2. 개선해야 할 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주거 목적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보유한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생활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과 이동수단을 가진 것뿐이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주거용 재산을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금융자산과 근로소득 등만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빈곤층이 충분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1.2. 수급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견
1.2.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인정액 조건 완화의 필요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인정액 조건 완화의 필요성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제도 상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산정 방식 역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