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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p"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ISBP745 (국제표준은행관행)
1.1. 환어음(Bill of Exchange)
1.1.1. 기본요건
1.1.2. 환어음의 기한
1.1.3. 만기일
1.1.4. 은행영업일, 유예기간, 송금지연
1.1.5. 발행과 서명
1.1.6. 금액과 배서
1.1.7. 정정과 변경
1.1.8.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
1.2. 선하증권(Bill of Lading)
1.2.1. UCP600 제20조의 적용
1.2.2. 선하증권의 발행, 운송인, 운송인의 확인 및 서명
1.2.3. 본선적재부기, 선적일, 사전운송, 수령지 및 선적항
1.2.4. 양륙항
1.2.5. 원본 선하증권
1.2.6. 수하인, 지시당사자, 선적인과 배서, 그리고 통지처
1.2.7. 환적, 분할선적과 복수 세트의 선하증권이 제시되었을 때 제시기간의 결정
1.2.8. 무고장 선하증권
1.2.9. 물품명세
1.3.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1.3.1. 송장의 제목
1.3.2. 서류의 발행인
1.3.3.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에 관한 명세 및 송장에 관한 기타 일반적 사항
1.3.4. 할부청구와 할부선적
1.4. UCP600과 ISBP
1.4.1. 관계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ISBP745 (국제표준은행관행)
1.1. 환어음(Bill of Exchange)
1.1.1. 기본요건
환어음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환어음은 필요하다면 신용장에 명시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SWIFT로 개설되는 신용장의 경우 환어음의 지급인은 42A: Drawee 항목에 표시된다. 하지만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환어음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환어음의 요구는 신용장의 이용방식이 인수방식인 경우에는 항상 환어음을 요구해야 하고, 연지급방식의 경우에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급방식과 매입방식인 경우에는 환어음을 요구해도 되고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달리 금융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오직 B2항-B17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환어음을 심사해야 한다는 기본요건이 있다.
1.1.2. 환어음의 기한
환어음의 기한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요건이다. 보통 SWIFT로 개설되는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기한에 대한 조건은 "42C: Drafts At…"항목에 표시된다.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만기에 관하여 일람출급이나 일람후정기출급 이외의 만기를 요구하는 경우, 환어음 자체 내에 있는 정보로부터 만기일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일자 후 60일을 만기로 하는 환어음을 요구하고 그 선하증권일자가 2013년 5월 14일인 경우, 환어음의 만기는 "2013년 5월 14일 선하증권일자 후 60일", "2013년 5월 14일 후 60일", "선하증권일자 후 60일"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만기가 선하증권일자 후 60일로 기재된 경우, 본선적재일자가 선하증권의 발행일 전이건 후이건 간에 본선적재일자가 선하증권일자로 간주된다. 한편, 만기일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from"과 "after"는 언급된 날짜를 제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1.1.3. 만기일
환어음의 만기일은 환어음에 실제의 일자를 사용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일자가 신용장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만기에 관하여 일람출급이나 일람후정기출급 이외의 만기를 요구하는 경우, 환어음 자체 내에 있는 정보로부터 만기일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일자 후 60일을 만기로 하는 환어음을 요구하고, 선하증권일자가 2013년 5월 14일인 경우 환어음의 만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표시되어야 한다""
- "2013년 5월 14일 선하증권일자 후 60일"
- "2013년 5월 14일 후 60일"
- "선하증권일자 후 60일" 및 환어음 앞면에 "선하증권일자가 2013년 5월 14일임"이 기재됨
- "환어음 발행일 후 60일"이고 환어음 발행일이 선하증권일자와 동일함
- "2013년 7월 13일", 즉 선하증권일자 후 60일이 되는 날짜
또한 만기일 결정에 사용된 "부터(from)"와 "후(after)"는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30일 후" 또는 "30일 부터"는 모두 그 다음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만기일로 한다""
이와 같이 ISBP745는 환어음의 만기일 산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1.4. 은행영업일, 유예기간, 송금지연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라면, 지급은 당해 환어음이나 서류의 지급지에서 만기일에 즉시 이용가능한 자금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다. 즉,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은 그 지급기일 이후 최초의 은행영업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예기간이나 송금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등에 의한 송금의 지연은 당해 환어음이나 서류에 의해 정해지는 명시 또는 합의된 지급기일에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급기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송금 지연 등으로 인한 실제 지급시기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1.5. 발행과 서명
환어음은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발행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환어음은 필요하다면 신용장에 명시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되어야 하는데, SWIFT로 개설되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이 42A: Drawee 항목에 표시된다" 또한 수익자나 제2수익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여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에 "이름(수익자 또는 제2수익자의 이름)"이라고 알려졌던 것을 표시해야 한다" 신용장에서 단지 은행의 SWIFT 주소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환어음의 지급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환어음에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은행의 완전한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지급인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신용장이 지정은행이나 모든 은행에서 매입에 의해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환어음을 그 지정은행 이외의 어느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해야 하고, 신용장이 모...
참고 자료
조성란⦁김기선, “UCP600 운용상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정방안의 모색”, 무역상무연구 제 7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5.
신승만,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서류준수 조항의 적용상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무역연구 제 10권 제 5호, 2014. 10.
서정두, “ISBP의 특징과 문제점 및 UCP 600의 주요과제”, 「무역상무연구」, 제 2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2 김동윤,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 15권, 3호, 통상정보연구, 2013. 9.
우리은행 웹사이트 - UCP600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XG0038&cc=c006993:c006996&aname=7#9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信用狀統一規則]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