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발생요건 및 면책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제조물책임의 의의
3.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4. 자동차 결함과 제조물책임
4.1. 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공법적 규제
4.2. 자동차의 안전성과 결함 책임의 기준
5. 자동차 급발진 사건에 대한 판례
5.1. 관련 판례1
5.2. 관련 판례2
5.3. 관련 판례3
5.4. 관련 판례4
6.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6.1. 민법상 제조물책임을 통한 법적 구제 방법
6.2.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6.3.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법적 구제 방법
6.4. 적용법률과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 -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결함)
7.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손해배상책임 청구 요건의 완화
7.2. 결함의 정의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입증책임완화 규정의 도입
7.4. 정보제출명령제도
7.5. 제조물책임보험 의무화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제조물책임의 중핵이 되는 개념은 제조물책임의 요건인 제조물의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은 법원의 재판규범이 됨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는 책임요건으로서 증명을 해야 하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제조업자에게는 안전한 제조물의 내용을 결정하고 소송상 피고로서 정당한 항변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결함제조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종래의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통한 구제도 가능하였고,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원칙 하에서도 인정될 수 있었다.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상의 기본적 책임원칙에 따를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 받는 데 큰 장애요인이 있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책임에 대한 인적범위가 매도인에 한정되어 매도인이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결함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된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고의?과실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이나 사법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 전통적 과실책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책임법리로 제조물책임 법리가 생성?발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유형의 논의가 일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기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의 형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을 서술해 보겠다.
2. 제조물책임의 의의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의 생산·유통·판매에 관여한 자가 시장에 유통시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조물의 소비자·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 또는 그 제조물 이외의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법적 구제는 종래 책임근거법리로서 계약책임법리와 불법행위책임법리를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계약책임법리는 제조업자와 소비자·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즉, 이 경우 제조물의 결함은 직접적인 책임성립요건이 아니고 제조업자의 과실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그 결함이 존재하는 데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존의 책임근거법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형성·발전해온 법리가 제조물책임 법리이다"".
3.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제조물책임의 요건인 제조물의 결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함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는 과실책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문언상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조상의 결함은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나목 내지 다목의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과실책임과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제조과정을 고려할 때, 결함단계별로 결함을 분류하는 경우 그 순서는 설계, 제조, 지시·경고의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전제하에,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와 미국의 제3차 불법행위법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경고상의 결함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상의 결함과 나머지 결함의 책임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책임형태라는 견해도 있다.
종합하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은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이지만,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과실책임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자동차 결함과 제조물책임
4.1. 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공법적 규제
자동차의 안전성은 소비자·사용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발생의 개연성과 심대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기준은 국가가 정한다. 규제하는 안전성 평가항목과 기준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가 자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기준이 상호 다를 경우 자국민의 이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방식은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 system)와 자기인증제도(self-certification system 또는 declaration of conformity)로 대별된다. 형식승인제도는 자동차 제작 전에 안전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정부가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자동차제작을 허용하는 형식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유럽연합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반면 자기인증제도는 정부가 사전규제를 하지 않고 제조업자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제작결함시정을 실시함으로써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제조업자 스스로가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정부가 자동차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의 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판매 후에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검증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를 위한 제작결함시정에 소극적이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자기인증제도는 안전기준 및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조업자 스스로 검증하여 판매하...
참고 자료
오세창 저, 자동차보험이론 , 한국보험아카데미
http://www.autonins.co.kr , (주) 에이엔아이닷컴
네이버 지식in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url: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9503&q=1987.9.22.&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박승룡, 김재완, 2022,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제13판)』, 박영사, 2023.
이현종, 「온주 제조물책임법」, 온주편집위원회, 2022.
최병록, 「제조물책임법- 이론과 판례-」, 박영사, 2022.
김대경,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경희법학 제48권 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민법논고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임은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법조 제56권 제1호, 법조협회, 2007.
황성광·이훈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0권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