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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개요
1.1.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의 이해
1.1.1. 자격증의 목적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의 목적은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청소년 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에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청소년 상담실, 사회기관 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 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1.2. 관련 법령 및 주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은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이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운영되는데, 해당 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2.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 조건 및 방법
1.2.1. 자격증 등급 및 취득 요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은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급 청소년상담사는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2급 청소년상담사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3급 청소년상담사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