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1.1.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1.1.1. 헌법재판의 개념
헌법재판이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그 다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아 해결하는 재판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서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의 핵심 목적이다.
1.1.2. 헌법재판의 기능
헌법재판의 기능에는 헌법보호 기능, 권력통제 기능, 기본권 보호 기능, 교육적 기능 등이 있다.
첫째, 헌법보호 기능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수호하고 준수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살아 있는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권력통제 기능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 기관의 작용이 헌법에 부합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기관의 권한 침해나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함으로써 권력분립과 균형을 유지한다.
셋째, 기본권 보호 기능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고 보호한다.
넷째, 교육적 기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들에게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국가기관들에게도 헌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헌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 헌법재판소
1.2.1.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전원 재판부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한 가운데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 소원의 인용 결정, 판례 변경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2.2.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표적으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부분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며,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판례 변경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매우 크다. 위헌 법률로 판단된 경우 그 법률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미 발생한 효력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라 소급효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