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거제도의 이해와 개선 방향
1.1.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1.1.1. 지역균열구조와 도시-농촌 간 불균형
1.1.2. 선거구획정의 불평등 문제
1.1.3. 표의 등가성 문제
1.2. 비례대표제의 충원과 운용
1.2.1. 비례대표 정수 및 제도 개선 방안
1.2.2.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민주성 강화
1.2.3.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임 제도화
1.3. 선거제도 개편안 및 주요정당 제안
1.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
1.3.2. 주요 정당의 선거제도 개선안
1.4. 선거제도 관련 주요 개념 이해
1.4.1. 단기이양식 투표제
1.4.2.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1.4.3. 결선투표제
1.4.4.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1.4.5. 혼합형 투표제
1.4.6. 석패율제도
1.4.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4.8.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선거제도의 이해와 개선 방향
1.1.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1.1.1. 지역균열구조와 도시-농촌 간 불균형
지역균열구조와 도시-농촌 간 불균형은 한국 선거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균열 중 하나인 지역균열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과 선입견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지역균열은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 간의 정책경쟁보다는 지역 기반의 정치적 대결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더욱이 한국 선거구 제도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인구 변화에 따라 도시-농촌 간 선거구 크기의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정치적 대표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인구 3만 명 이하의 농어촌 선거구는 자치단체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 주권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지역균열구조와 도시-농촌 간 불균형은 한국 정치에서 균형 있는 정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러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2. 선거구획정의 불평등 문제
선거구획정의 불평등 문제는 대표성과 정치적 평등권의 실현에 대한 장애물이 된다. 우리나라의 선거구획정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군구 분할을 금지하는 등의 원칙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있다. 그 결과 인구가 과밀한 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며, 나아가 정부의 대표성 자체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선거구 획정 절차에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시 인구 동등성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유권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1.1.3. 표의 등가성 문제
표의 등가성은 모든 국민의 투표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거구의 인구 불균형이나 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해 표의 등가성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큰 문제는 특정 지역에 유권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서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5%에 달하고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9.5%에 이르는 등 도시와 농촌 간 인구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선거제도 또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는 승자독식 구조를 만들어내어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균형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의 유권자 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선거구 인구 편차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국민 주권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1.2. 비례대표제의 충원과 운용
1.2.1. 비례대표 정수 및 제도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의 민주적 다양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의원정수 중 5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며,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비례대표의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고, 다양한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적 다양성을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비례대표의원이 47석으로 전체 의석 300석의 15%에 불과하여,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비례대표 명부 작성에 있어서 민주성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형 명부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천되고 있어, 지역구 대표와는 달리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당명부 작성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당원 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주요 정당들이 다단계 절차를 통해 정당명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임 제도화를 통해 정치적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연임이 어려워 비례대표의 본연의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당 내부의 상향식 공천 과정과 당원 참여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임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치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명부 작성의 민주성 제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임 제도화 등의 방...
참고 자료
김욱(2020), 한국의 선거와 민주주의, 한국선거학회 발표문
전해철(2023), 선거구제개편,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국회미래연구원 기고문
한국정치학회(2017),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2022), 혼합제 선거제도 국가에서 비례대표의 충원과 운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3),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3), 국회의원 선거제고 개편안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교수진, 박영사(2002), 205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해냄출판사(2020), 183
김형철(202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선거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8권, 2호, 86
김형철(2010),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 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교민주주의연구 5집, 2호, 102-112
정병기. 2020. “오성운동(M5S)의 직접 의회주의와 사이버크래틱 집중주의: 포스트포퓰리스트 정치 운동의 성공과 한계”, 한국정치연구, 29권(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03
”야3당, 국회서 무기한 농성...“예산안 선거제 개혁안 동시처리”, 연합뉴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506233, (검색일 2021년 11월 5일)
”여야, 선거제 개혁합의...“1월 국회서 선거제 법안 합의처리” (종합), News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0&aid=0003741656&mid=shm&mode=LSD&nh=20181215143123, (검색일 2021년 11월 6일)
“국민 60% ”비례정당 창당 반대“... 한국당 강세, TK서도 부정적,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30/99016845/1
네이버 국어사전, “위성정당”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6adaa1e1e834cbd8346c305f5a84308 (검색일 2021년 11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현황” http://info.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현황” http://info.nec.go.kr/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1조”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