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기법과 건설업 적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험성 평가
1.1. 위험성 평가의 개념
1.2. 위험성 평가의 절차 및 기법
1.2.1. 평가대상 선정
1.2.2. 위험 요인 도출
1.2.3. 위험성 계산
1.2.4. 위험성 평가
1.2.5. 개선 대책 수립
1.3. 건설업에서의 위험성 평가
1.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건설업 위험성 평가
1.3.2. 건설업 위험성 평가 절차
2. 안전문화
2.1. 안전문화의 개념 및 필요성
2.1.1. 안전문화의 개념
2.1.2. 안전문화의 필요성
2.2. 안전문화의 현 실태
2.2.1. 산업재해 현황
2.2.2. 안전문화 관련 제도
2.3. 안전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2.3.1. 효율성보다 안전을 중요시 하는 풍토 정착
2.3.2. 안전 불감증 척결
2.3.3. 경영진과 근로자의 일치된 안전 의식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위험성 평가
1.1. 위험성 평가의 개념
위험성 평가의 개념은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와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및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장에 내재된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2. 위험성 평가의 절차 및 기법
1.2.1. 평가대상 선정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는 위험성 평가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작업장 내 생산 활동이나 지원 활동을 공정 또는 작업별로 구분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위험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3년간의 사고 현황, 교대 작업 여부, 근로자의 특성(고용형태, 작업경력, 외국인 비율 등), 최근 2년 내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을 확인한다. 또한 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 공구, 취급 물질, 운반수단 등 근로자의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도 파악한다.
더불어 평가대상 작업장에서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같이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정보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1.2.2. 위험 요인 도출
2단계는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것으로, 앞서 1단계에서 결정된 평가대상의 공정 및 작업에 대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 요인들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때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대상이 되는 것은 사용 기계나 기구,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 원의 확인, 예상이 가능한 오사용이나 고장, 노출 등 작업환경에 대한 것, 또는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공정, 그리고 작업 간 물류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원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해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도출할 때는, 위험을 기계, 물질, 인력, 관리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2.3. 위험성 계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 정도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2단계에서 파악된 안전·보건상의 위험 요인에 대해 유해·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 즉 위험이 발생할 빈도와 가능성, 그리고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사고의 강도를 단계별로 수준을 정하고 이를 조합하여 위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위험 발생 강도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단계와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위험성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 또는 부상의 우려가 큰 위험 요인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정한다. 위험성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단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다.
1.2.4. 위험성 평가
4단계는 위험성 평가의 단계로 앞서 단계에서 행한 위험성 수준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 판단한다. 이 단계에서는 파악된 위험 요인들이 관리가능 범위 내인지, 개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도출된 위험들 중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허용할 수 없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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