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정신장애인 입원시설 실태를 조사한 후 입원시설 입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 방안을 제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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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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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정신장애인 입원시설 실태를 조사한 후 입원시설 입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 방안을 제안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

3.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현황
3.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3.2. 정신장애인의 재원기간
3.3.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3.4.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

4.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문제점
4.1. 예산 부족
4.2.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4.3.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5. 정신장애인 탈원화에 대한 의견

6.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7. 지역사회 연계시스템

8. 편견 해소와 지원

9. 사회적응훈련

10. 사회기술훈련

11. 가족의 지지 및 기능강화

12. 결론

1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시켜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중심 서비스를 탈피하여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

정신장애인 탈원화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시켜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중심 서비스를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거주와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함을 말한다. 즉, 정신장애인이 입원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3.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현황
3.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방지 등과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상담ㆍ치유를 위한 시설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하였다.

첫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상담ㆍ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ㆍ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등의 생명보호와 권리 및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3.2. 정신장애인의 재원기간

2020년 기준 한국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평균재원 기간은 200.4일로 OECD 1위이다. 국내 정신장애인들이 1년의 절반가량을 병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ECD 가입국 중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일수가 100일이 넘는 유일한 나라이다.

재원기간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원기간이 긴 환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총 76,250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 중 1개월 미만 39,025명, 1~3개월 22,745명, 3~6개월 11,306명, 6개월~1년 8,059명, 1~3년 6,989명, 3~5년 1,827명, 5~10년 844명, 10년 이상 198명이었다.

이는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핵심 방식인 입원기간 감소와 입원·재입원 감소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균재원기간이 높다는 것은 탈원화 적용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3.3.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2020년 기준 국내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은 총 2,607개이다. 이중 정신의료기관이 1,89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순으로 그 수가 많다.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정신의료기관에 비하여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3년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의 변화추이를 비교하였을 때 정신의료기관은 약 200개소 이상이 증가하였지만,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소폭 감소 및 증가하는 등 350개소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탈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신재활시설인데 증가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21~`25)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적극적 확충,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지원,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재활시설 확충은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정신재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지원은 정신요양시설 입소를 우선 지원하고, 시ㆍ도 단위로 거주공간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거주˙치료 실태조사(2018), p1.
경상일보,?안준호의 세상읽기(29)]탈원화(脫院化)의 역설?, 2019.6.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8.]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유시온, ?OECD 1위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제동 건다?, 『후생신보』, 2022.10.18
최영권,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일 OECD 국가 1위’ 불명예」,『서울신문』, 2021.04.20.
국가인권위원회,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2021), P86~87. P88~89. , p119., p120.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21~’25) 2021.01.14.
송승연, 「정신병원 없는 국가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하는가??, 『마인드포스트』2019.01.18.
국회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제안일(2022.10.17),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E2H2B0Y9E1F2Y2K1D3F1G4V1N9V3S8
정신질환자 치료는 입원이 유일? '탈원화' 루트는 많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4356
"한국 정신건강분야 예산, WHO 권장치 절반 이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57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국회입법예고(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Done/view.do?lgsltPaId=PRC_J2K3I0J9I2G6G1O3O4N4O3M5M3L8H0
김문근, 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검토”「 비판사회정책」.
김정현, 2019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따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인 가족대상 탈시설과 자립생활 인식에 대한 연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
손병돈, 2020 “탈시설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거주 경로에 관한 연구”「평택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청구논문.
오현성, 2019 “탈시설화 시대의 치료연속성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핵심원리; 미숙애리조나주의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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