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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취득시효의 개념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취득시효는 무권리자인 점유자가 오랫동안 상태를 유지하고, 진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 현 상태의 이용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취득시효는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질서 안정과 증거보전의 곤란을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즉, 소멸시효가 권리자의 권리 행사 태만을 이유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라면, 취득시효는 무권리자의 점유 상태 유지를 인정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원활성을 위해 양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민법상 취득시효의 유형
민법상 취득시효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이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를 하면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이다. 민법 제246조에 따르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5년간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산에 대해서는 10년 또는 5년의 점유기간이 인정된다.
셋째,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이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종합하면, 민법은 부동산 소유권, 동산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등 세 가지 유형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취득시효의 요건과 기간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취득시효의 요건
2.1.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
2.1.1. 20년간의 점유
부동산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으로, 20년...